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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9 2018가단44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답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충북 영동군 C 답 21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1. 충북 영동군 D 대 41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 시멘트부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6.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 2 토지 사이에는 충북 영동군 E 도로 4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영동군은 1977. 7. 1. 위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창고의 일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지상의 담장과 창고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 2 토지는 당초 충북 영동군 F 토지로서 G의 소유였다.

G가 1977년경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할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영동군이 인근 토지의 통행로를 요구하여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도로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지적도와는 달리 실제 도로는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개설되었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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