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3.02.01 2012가단3110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충북 영동군 C 대 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충북 영동군 D 대 327㎡에서 피고 소유인 충북 영동군 C 대 142㎡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통행로에 간판거치대를 세우고 쇠기둥을 설치해 그 사이를 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통행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