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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출금을 변제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고, 카드 1개 당 1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불상)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은행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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