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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2083
재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축사 양수 원고는 2007. 4. 17. 소외 B로부터 나주시 C 외 8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7,819.62㎡ 규모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양수하여 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재축불허가 처분 이 사건 축사가 2014. 12. 14.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소실되자,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와 동일한 규모의 축사를 재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민원인으로부터 악취로 인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어, 양계장 재축 건축허가 반대한다는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불가피 다수 민원해소 방안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나주시 민원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5.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계장 재축 불허가 사유 및 관련법규에 대한 요구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약 30년 전부터 현재 위치에서 양계장 6동 5백평 규모로 시작하던 중 2003년에 현재의 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4년 화재로 인한 재축으로

3. 건축주가 약 30년 전에 양계장을 시작할 때에는 주변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이 사건 신청지와 90미터 이내에 D산단 1,785천㎡ 조성, D조성에 따른 E마을 이주자 택지 61가구 조성, F 초입에 해당되어 주변환경 변화가 많이 생겨 축사 건축으로 맞지 않으며,

4.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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