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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2320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천시 B 외 2필지 지상에서 연면적 합계 1,694.75㎡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C 외 3필지 지상에서 연면적 합계 1,958.76㎡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을 각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위 각 동식물 관련시설을 통틀어 ‘기존 축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게 기존 축사를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2,123.8㎡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연면적 합계 1,580.025㎡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이하 위 각 동식물 관련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19. 5.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부결 및 불허가 처분사유 1) 기존 축사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이 30년 넘게 악취로 고통 받아왔으며, 축사 현대화 신축 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2) 인근 주민들은 신축 규모를 기존 축사 규모보다 50%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는 오히려 규모를 키워 120%로 신청한 것은 건축주의 사익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3) 금회 건축허가 신청 건은 「영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천시 고시 D) 에 따라 규정에 적법하나,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마을 진입로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겪을 환경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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