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4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입구 도로를 마량리 방면에서 홍원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2,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