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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고합9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2015. 7. 12.부터 2015. 8. 중순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5: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공공 근로 작업을 위해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9:00 경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소금강 방면 야산으로 함께 갔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약 20미터 가량 끌고 가 소나무 밑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눕혀 진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게 하고 배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너 하나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암매장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일어서 서 한쪽 발로 피해자의 목을 지근지근 밟듯이 꾹꾹 누르고, 다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이 털도 내가 싹 뽑아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뽑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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