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8 고합 12』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과 B은 2018. 1. 2. 03:0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303 호실 내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가위바위보 등 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일명 ‘ 왕게임’ 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근 후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B이 “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몸을 비트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B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한 이후 B이 나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부여잡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 피해자에게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고인을 따라오면 위 사진을 지워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경기 의정부시 J 아파트, 607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재차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일부 벗다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