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64.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7.84㎡(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를, 1974.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조실 23.45㎡(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였다.
나. C는 1974. 12. 31. 충북 단양군 D 전 314㎡(이하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충북 단양군 E면’ 부분은 생략한다)의 소유권을, 1979. 1. 15. F 전 423㎡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만, F 토지는 1990.경 분할로 인하여 382㎡가 되었고, D 토지는 1990.경 분할로 인하여 282㎡가 되었다). 다.
F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C는 1992. 5. 8. G에게 1992.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18. 3. 30. 원고에게 2018.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D 토지는 2004.경 분할로 인하여 171㎡가 되었다). 위 두 토지는 2018.경 합병되어 F 전 553㎡가 되었다. 라.
C는 2018.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건물을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현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22,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0.3㎡(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중 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2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4, 19, 20, 2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이하 ‘이 사건 제2 건물 중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 소유인 F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