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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6가단86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195㎡, D 대 126㎡ 양 지상 1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정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경시 C 대 195㎡, D 대 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4. E 앞으로 2000.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8. 29. F 앞으로 2012.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 2. 19. 원고 앞으로 201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정미소,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어가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위 각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일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1. 3.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E 측에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들(상세 내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내지 전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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