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가. 충북 단양군 D 전 57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단양군 E 전 1,481㎡(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F는 196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은 2005. 6. 28. 2005.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7. 분할 전 E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H는 같은 날 분할 전 E 토지 중 2/4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E 토지에서 2017. 1. 2. 충북 단양군 D 전 576㎡(이하 ‘D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1. 19. H로부터 D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들은 D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위
1. 나.
항 기재 각 1/4 지분
1. 라.
항 기재 각 1/4 지분). 마.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 및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9, 10,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및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