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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245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의, 원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원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17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인 15억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자 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였다.

다만, 원고들 측에선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담당하였다.

다. G와 F은 2012년 말경 경영컨설턴트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방법을 문의하였고, H은 F이 피고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향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라.

이에 G와 F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H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H은 감정평가사 I, 회계사 J, 법무사 K에게 위 현물출자에 필요한 업무를 맡겼다.

마. 피고는 2013. 1. 25. 귀농사업 지원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2013. 2.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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