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5.8.1. 현우에이치알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해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9.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0kg에 이르는 해머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머의 자루가 부러지기도 하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가) 업무내용 (1) 2015. 8. 1.~2015. 9. 5. 글리세린 공정에서 근무 (2) 2015. 9. 6.~2015. 12. 31. ① 챔버청소 작업 챔버 내에 있는 PA 잔류분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삽(1.22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