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02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해머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사무실의 4층 창고(이하 ‘창고’이라고만 한다)를 떠날 때까지도 살아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네이밍 작업을 하였는데, 의자가 넘어지면서 둔기 유사의 물체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혀 사망하였거나 창고 창문으로 침입한 외부인으로부터 살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옷,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머리의 손상부위가 이 사건 해머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해머를 구입한 것은 2013. 8. 25.인데 그 이후의 G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고만 한다) CCTV를 확인해보면 피고인이 해머를 창고에 반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당일의 사무실 CCTV에는 피고인이 창고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히지 않은 점, 창고와 그 옆의 물품보관소 사이의 미닫이문 주변에는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 피고인이 미닫이 문을 통하여 범행도구를 창고에서 물품보관소로 옮긴 뒤 이를 물품보관소에서 상자에 넣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 한 점 등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해머, 장갑 등은 누군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놓아 두는 등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의 협박과 변호사의 회유를 받고 한 것이므로, 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