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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9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해머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인바, 피해자가 입었다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해머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해머로 쇠막대를 내리치는 순간 쇠막대가 땅속에 있던 돌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해머자루가 빠졌고, 피고인은 해머자루에 가슴을 맞아 다쳤고, 피해자는 머리 위에 해머 머리가 떨어져 다쳤다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후송된 여수성심병원에서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중 가운데 큰 부분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여수성심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고, 전남대학교병원의 수술기록지에도 기왕증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및 골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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