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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C에게, ‘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도 그 주식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후 내가 당신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주식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주식거래에만 이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은 꼭 변상할 테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라고 말하여, 2012. 5.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및 우리 투자증권 계좌 (E) 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각 교부 받은 다음 2012. 5. 31. 경부터 2012. 7. 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6. 21. 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 인의 투자금 1,000만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혼화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추가로 교부 받고, 2012. 7. 4. 경 부산 연제구 거제 2 동 소재 부산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4,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2. 10. 31.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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