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경남 거제에 좋은 땅이 나왔다.
거제시 E 소재 2,820㎡ 인데, 매매대금은 평당 30 만원씩 2억 5,000만원이고, 나와 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진입로로 편입될 땅이라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6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신 몫의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대금을 치루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6. 5. 10. 경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원, 2016. 9. 8. 경 잔금 명목으로 4,780만원 합계 8,5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금원 송금에 따른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이체 내역서 첨부), 피해 금원에 대한 이체 내역,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매 수수료 영수증,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매도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