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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235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전12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6. 주식회사 C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15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2002. 5. 6. 기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는 원금 1,084,63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은 2004. 3. 10.경 주식회사 D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2004. 3. 15.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05.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2005. 8. 25.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8. 인천지방법원 2010차전1269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2. 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02. 5. 7.로부터 상법이 정한 시효기간 5년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인 2010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오빠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2018. 9. 28. 및 2018. 10. 15. 피고에게 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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