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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5159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유리 제조납품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2. 12.경 주식회사 디자인메소(이하 ‘디자인메소’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약 150개 버스정류장의 유리금속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1. 8. 원고와 위 하도급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담보조로 피고 B의 디자인메소에 대한 채권 중 202,786,245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 양도인 피고 B, 양수인 원고, 제3채무자 디자인메소 - 양도양수한 채권의 표시 : 미지급 승강장 유리공사대금 202,786,245원

1. 피고 B은 디자인메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도양수한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금일자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4. 피고 B은 채권양도와 동시에 디자인메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통지서

1. 양도양수 당사자의 표시 피고 B, 원고

2. 채권양도금액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지는 2013. 10.말 현재 승강장 유리대금 중 미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피고 B이 디자인메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양도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 금액 중 202,786,24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3. 채권양도일 : 2013. 11. 8. - 수신 디자인메소

라. 원고는 2013. 11. 12. 디자인메소에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양도계약서가 도달되었다.

마. 피고 B이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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