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C, D, E이 2017. 1. 9. 의정부지방법원 2017금제167호로 공탁한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166,300,000원의 회수를 위해 2016. 12. 6. F과 사이에, F이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남양주시 G아파트 H호 매매잔대금채권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하였다
(이하 ‘원고의 채권양수’라고 한다). 나.
F은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2016. 12. 7. C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여 같은 달 9일 C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12. F이 C 등에 가지는 가.
항 아파트 매매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87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6. 12. 15. C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
C 등은 2017. 1. 6. 이 법원 2017년 금제167호로 주문 제1항의 27,296,191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공탁원인 사실란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F의 인감증명서가 빠져있고, 양도인란에도 날인이 빠져 있어 원고의 채권 양수가 유효한지 알 수 없고, F의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라고, 적용법조란에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피공탁자를 ‘F 또는 원고’라고 각 적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의 2 내지 4)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F의 의사에 따라 위 각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C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