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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43 판결
[물품인도][집31(2)민,53;공1983.5.15.(704),749]
판시사항

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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