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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15:00경 서울 노원구 C 101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에게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15:3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0. 15:00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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