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6: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