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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5:10경 포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옆 도로에서, 여단 전술훈련 중인 606수송대대 중사 E이 병력수송 트럭을 위 도로에 정차시킨 것에 항의를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후 도망가는 E에게 돌을 던지고 위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시동을 끄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위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훈련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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