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200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추궁받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휘어지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