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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1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건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뺨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 게 처벌하여 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 행(상해)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 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 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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