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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2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8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위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태국인 여성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국내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E(E, 2017. 2. 23.부터), F(F, 2017. 3. 9.부터), G(G, 2017. 1. 17.부터), H(H, 2017. 3. 2.부터), I(I, 2017. 2. 28.부터) 등 6명의 태국인 여성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안 마 시술소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각 같은 해

3. 30.까지 종사하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태국인 여성 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여권 및 신원 조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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