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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서 ‘C’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을 월 급여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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