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5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