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를 기재한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위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