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 충청지역연합회 J지역 간부 및 회원으로서, 2011. 3.경 ‘K연대 충청지역연합회’를 조직하여 지역장 L, 조직국장 M을 중심으로, 피고인 A는 청년부장을, 피고인 B은 감사를, 피고인 C은 시내 2지부장을, 피고인 D은 대외협력국장을, 피고인 E은 시내 1지부장을 각각 맡아 활동해오던 중, 2012. 3. 31.경 상급단체를 변경하여 I단체에 가입하면서 ‘I단체 충청지역연합회’로 위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L 등은 시의 노점상 단속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1가구 1마차 원칙’ 등을 강요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I단체의 뜻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비회원들을 모두 I단체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하고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I단체 조직인 'I단체 대전충청지역 N지부 지부장 O, 이하 'N지부'라 한다
'를 흡수하고, 비회원인 노점상들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기로 임의로 결의한 후, 조직국장인 M과 청년부장인 피고인 A, 시내2지부장인 피고인 C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L, M을 비롯한 I단체 간부들은 J시내 비회원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수단으로 I단체 가입과 규약 준수, 노점상 관련 집회 참석을 강요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내세워 노점 상인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이 일대 노점을 장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M 등 I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 O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일자 불상 21:00경 Q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