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2:00 경부터 22:5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화장실에 왜 비밀번호를 걸어 놨냐,
씨 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7. 9. 22. 22:4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가방을 땅에 던지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본관 앞에서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위 I에게 “ 씨 발 새끼 뭐 내리 ”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려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00:10 경부터 00:4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K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이리로 와, 좆 까지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양 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L에게 “J 팀장 너 이리와 봐, 내가 자지를 다 잘라 버린다, 이 시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