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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62 세 )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50.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위 ‘C’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 주인 피해자 E가 " 손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다른 손님이 있어서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무슨 소리하냐.

“라고 말하고, 전항과 같이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오른발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순찰차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막을 발로 차며 " 씨 발 놈들 아,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 다 잡아 죽여 버리겠다.

경찰서 폭탄으로 폭발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F 지구대 에서 " 얼른 수갑 풀어 라,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서 부숴 버리겠다, 풀려나면 가게 주인 여자 죽여 버리고 부모와 자살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4, 5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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