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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8 2020가합101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89,460원 및 그중,

가. 259,885,169원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09. 1. 29.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피고, B,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2930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1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289,460원과 그 중, 1) 259,885,169원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09. 1. 29.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09. 7. 15.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 48,403,502원에 대하여 2009. 4. 3.부터 2009. 7. 2.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09. 7. 15.까지 연 16%,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 5. 확정되었다.

3)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자 B이 2012. 8. 10.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13202호)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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