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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합107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중 180,812,088원에 대하여 2002. 6. 7.부터, 36,402...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C, B를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60,202원 및 그 중 325,089,684원에 대하여 2002. 6. 7.부터, 65,449,591원에 대하여는 2002. 6. 12.부터, 1,004,280원에 대하여는 2002. 7. 16.부터, 507,427,548원에 대하여는 2002. 9. 9.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각 2003. 4. 17.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16%의, 각 200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6445호). 위 판결은 2007. 10. 16.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로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폐업이나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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