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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합104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42,2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3.부터 1998. 9.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10. 17.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65988호)을 제기하여 2009. 6.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9.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폐업이나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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