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81,877원 및 그 중 25,373,317원에 대하여는 1996. 2. 2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12107호).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8. 11. 11.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