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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합105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651,529원 및 그중 273, 137,499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4. 28. 피고 및 B, C,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0630호)을 제기하여 2008. 8. 26.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E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폐업이나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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