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44,753원 및 그 중 489,438,53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3. 8.경부터 D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D 전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7. 8.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이후 2017. 12. 22.까지 총 23회에 걸쳐 4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532,676,433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구체적인 미변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금 (원) 이자율 미지급이자 (원) 연체발생일 연체일수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원) 10,000,000 월2.5% 758,065 2018. 8. 9. 62 연 20% 339,726 20,000,000 월 1% 767,742 2018. 7. 15. 87 연 15% 953,425 30,000,000 월 1% 1,151,613 2018. 7. 15. 87 연 15% 1,430,137 50,000,000 월1.5% 2,830,645 2018. 7. 17. 85 연 15% 2,328,767 20,000,000 월1.5% 1,064,516 2018. 7. 24. 78 연 15% 854,795 40,000,000 월 1% 1,238,710 2018. 8. 7. 64 연 15% 1,402,740 20,000,000 월 1% 761,290 2018. 7. 16. 86 연 15% 942,466 10,000,000 월 1% 380,645 2018. 7. 16. 86 연 15% 471,233 20,000,000 월1.5% 958,065 2018. 8. 4. 67 연 15% 734,247 20,000,000 월1.5% 1,016,129 2018. 7. 29. 73 연 15% 800,000 10,000,000 월 1% 390,323 2018. 7. 13. 89 연 15% 487,671 10,000,000 월 1% 390,323 2018. 7. 13. 89 연 15% 487,671 20,000,000 월1.5% 1,122,581 2018. 7. 18. 84 연 15% 920,548 60,000,000 월1.5% 3,222,581 2018. 7. 23. 79 연 15% 2,597,260 10,000,000 월1.5% 459,677 2018. 8. 8. 63 연 15% 345,205 20,000,000 월1.5% 1,083,871 2018. 7. 22. 80 연 15% 876,712 20,000,000 월1.5% 1,190,323 2018. 7. 11. 91 연 15% 997,260 10,000,000 월1.5% 541,935 2018. 7. 22. 80 연 15% 438,356 10,000,000 월1.5% 212,903 2018. 9. 27. 13 연 15% 71,233 40,000,000 월1.5% 1,490,323 2018. 8. 26. 45 연 15% 986,301 10,000,000 월1.5% 454,839 2018. 8. 9. 62 연 15% 339,726 20,000,000 월1.5% 977,419 2018. 8. 2. 69 연 15% 756,164 10,000,000 월1.5%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