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2. 춘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68] 피고인은 2018. 1. 2. 16:13 경 춘천시 신촌 양지 길 5에 있는 춘천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 3번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 ‘D’ 손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7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E’ 지갑 1개, 시가 미상 ‘ 아우 디’ 차량 열쇠 1개 등 포함 )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합계 35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강릉시 사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서 첨부 관련), 사진( 교도소 내 피의자 이동 및 피해 품 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