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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2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303에 있는 국민은행 원당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고 86만원 내지 88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3703』 피고인 A은 2016. 11. 5. 15: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9,500원 상당의 삼겹살 5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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