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2. 1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37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주일 간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고단 2593』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주일 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E 명의의 C 금고 F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인이 2018. 1. 22. 09: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팀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의 휴대폰 연체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5:44 경 위 C 금고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2018. 1. 23. 12:58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은행 L 지점에서 위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