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코스트코 상봉점 내에서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2등산화 1족, 여성용 반팔 폴로티 2벌 합계 199,880원을 상당을 몰래 발에 신고, 몸속에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