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0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 코스트코 코리아 양평점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 2층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48,990원 상당의 아이더 스트레칭 바지 1개, 시가 29,970원 상당의 리바이스 바지 1개, 시가 59,940원 상당의 밀레 반바지 2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아이더 방풍자켓 1개, 시가 17,990원 상당의 메이블 마스카라 1개, 시가 28,990원 상당의 ck-토너(화장품) 1개, 시가 28,490원 상당의 크레아린 에이치 투오 화장품 1개 등 합계 284,2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