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7. 18: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서, 문구용 칼을 이용해 진열된 상품의 포장을 뜯고 안에 있던 상품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시가 72,900원 상당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4,990원 상당 홍삼정진 1개, 시가 6,490원 상당 밥에 비벼먹는 오징어 3개, 시가 25,990원 상당 콜로트리움 플러스 비타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한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