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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19나4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2. 피고에게 9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8. 2. 12., 2018. 3. 12. 및 2018. 4. 13. 원고에게 2,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8. 1. 12.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2.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E이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인정을 뒤집거나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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