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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가단10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11.부터 2017. 4. 27.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0원, 6,000,000원, 9,000,000원, 15,000,000원, 3,000,000원, 50,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7. 5.말경까지 이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피고가 대여받은 돈이 아니라 소외 C 주식회사에 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27.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나한테 얼마 갚아야 된가, 자네 “라고 말하자 피고가 ”1억, 일단 1억은 내가 무조건 갚아야죠.

“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불편하고 내가 어이 돈 주소, 빌린 돈, 이거 주소 이래해 봐야 너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 할 건대, 그래서 내가 말 안 했네!“, ”그란디, 자네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주고, 문자 한 통 안 해 주고하니까 서운해“라고 말하자 피고가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자네 돈, 얼른, 얼른 해서 팔아서“, ”돈도 갚아야 되는 거 아이가.

“라고 말하자 피고가 ”그렇죠.

"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전화통화 무렵인 2019. 2. 27.경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사 변제기의 정함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시 원고의 위 변제 최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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