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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5.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상환일자를 2018. 2. 25.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혼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98,000,000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98,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2. 25. C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7,946,18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100,000,000원짜리 수표로 발행받았다.

② 위 수표는 2016. 2. 25. 피고의 농협 계좌(피고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자 계좌로 보인다)로 입금되었고, 피고는 위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2,000,000원을 돌려주었고, 차용증에는 대여금액이 9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6. 4.부터 2018. 3.까지 원고에게 매월 38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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