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3. 8. 9. 작성 증서 2013년 제61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8. 5. 피고에게 액면금 30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2013. 8. 9.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98,000,000원을 변제하고, 2012. 9.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201,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2013. 4.경 피고에게 9,7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2. C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1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3. 25.부터 2014. 4. 15.까지 C의 예금계좌로 합계 9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C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4. 5. 2.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D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1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C, D 등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중 220,000,000원(= 98,000,000원 122,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