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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71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3. 8. 9. 작성 증서 2013년 제61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8. 5. 피고에게 액면금 30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2013. 8. 9.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98,000,000원을 변제하고, 2012. 9.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총 201,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2013. 4.경 피고에게 9,7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2. C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1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4. 3. 25.부터 2014. 4. 15.까지 C의 예금계좌로 합계 9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C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4. 5. 2.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D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1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C, D 등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중 220,000,000원(= 98,000,000원 122,000,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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