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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1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각 서울 광진구 E 도로 6㎡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 F은 서울 광진구 G 토지를 매수하여 1998.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그 토지에서 분할된 E 도로 6m(이하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점유하여 왔고, 2012. 9. 9. F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F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1998. 1. 24.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8. 1. 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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